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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심사위원회 서식지 (종료보고서 또는 조기종료보고서)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료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51 조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보고 및 조치사항)

① 시험책임자가 의뢰자와 사전 합의 없이 연구를 조기종료하거나 일시 중단한 경우에는 의뢰자 및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험책임자에게 상세한 사유서를 위원회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책임자가 이 사실을 시험대상자에게 즉시 알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추적 관
찰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의뢰자가 연구를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켰을 경우에 시험책임자는 이 사실을 상세한 사유서와 함께 위원회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 생명윤리 또는 시험대상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 현장을 방문하여 동의서 획득 과정 등의 제반 관련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만약 위원회가 중대한 문제의 소지를 인지하여 확인한 경우 해당 연구를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책임자는 의뢰자와 시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어떠한 조기종료 또는 일시중지의 판정 시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해당 시험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2 조 (종료보고)

① 연구가 종료(조기종료 포함)된 경우, 시험책임자는 연구의 종료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기종료의 경우에는 조기종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종료보고가 되지 않은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종료보고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였으나 3개월 이내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는 종료 미보고로 처리한다.
③ 종료보고는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④ 연구의 종료는 본 기관에서 연구에 참여한 마지막 시험대상자의 최종 방문 또는 추적조사 시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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