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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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명기독병원 진료과 및 분야별 최고의 의료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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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소개

직업환경의학과는 사업장 근로자의 정기적 건강진단(일반·특수·배치 전과 후)과 사업장 내 중금속, 유기용제 등 유해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안전성 평가와 진폐증, 근골격계 질환 등의 직업병 진단을 담당합니다. 직업환경의학과의 중요한 업무는 ‘업무 적합성 평가’와 ‘업무 관련성 평가’가 있습니다.

* 업무 적합성 평가

근로자가 건강 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업무수행이 적합한지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당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가.

동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가.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업무수행에 적합한가.

*업무 관련성 평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질환의 원인은 명확히 한 가지 요인만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요인,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실 조직도

세명기독병원 특수건강검진실 조직도

특수검진관련 문의 전화 054-289-1962

근로자 건강진단이란?

근로자는 일하는 동안 다양한 유해인자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건강진단을 통해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건강진단에 더해 배치 전 건강진단·특수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대상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실시주기 또는 시기
상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노출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 업무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수시건강진단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의료진/진료일정

  • 이충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분야
    근로자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채용진단, 배치 전 · 후 건강진단,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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