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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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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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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진료 절차

응급환자 진료 절차 step01아이콘

step01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 분류소에서 호흡기계 등으로 분리를 위한 문진을 합니다.

응급환자 진료 절차 step02아이콘

step02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 분류소에서 호흡기계 등으로 분리를 위한 문진을 합니다.

응급환자 진료 절차 step03아이콘

step03

응급센터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실 전담 의사 진료를 받은 후 1차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이 결정되고 전문화된 임상과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각 임상과 진료 후에 다시 입퇴원이 결정됩니다.
- 입원이 결정된 환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하고 환자의 응급 정도와 내원 순서에 따라 병실로 이실됩니다.

응급 환자 분류되는 증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에 의거)

응급 환자 분류되는 증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에 의거) 입니다.
신경학적 응급 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심혈관계 응급 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외과적 응급 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안과적 응급 증상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위장관 출혈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 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 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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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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