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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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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7년 8월 10일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의 등 금지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의사항 :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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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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