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기준 (의료법 제 17조)
모든 증명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본인 신분증 지참)
※ 단, 원본과 동일한 사본 발행 시에는 구비서류 지참 시 친족 및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입니다.
진단서 및 증명서 |
원본(초본) 발행 시 : 본인만 신청가능 |
사본(원본과 동일한) 발행 시 : 본인, 친족 포함 대리인 신청가능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 01외래환자 : 진료과 접수입원환자 : 간호사실 신청
- 02주치의 작성
- 03진단서 발급
- 04수납 및 수령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친족 및 대리인의 범위 안내입니다.
신청인 |
환자 |
구비서류 |
비고 |
환자 |
만14세 미만 |
-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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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 가능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본인확인서류 : 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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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친족 |
만14세 미만 |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일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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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가능서류
-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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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만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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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이상 |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자필서명 사본발급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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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증명서 종류, 비용
진단서 및 증명서 종류, 비용 안내입니다.
종류 |
진단서 및 증명서 비용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 |
3주이상 : 150,000 |
향후치료비추정서 |
천만원미만 : 50,000 |
천만원 이상 : 100,000 |
동사무소 장애진단서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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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반명함판사진 2매) |
20,000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
10,000 |
진단서 |
20,000 |
재발행 1,000 (단, 원본과 동일한 사본에 한함) |
소견서 |
영문진단서(Medical Certificate) |
20,000 |
사망진단서 |
10,000 |
시체검안서 |
30,000 |
통원증명서 |
3,000 |
입원증명서 |
재원시 1부 무료 |
입퇴원확인서 |
퇴원시 1부 무료 |
의무기록사본 |
1~5장 : 1,000 |
6장 이상 추가 1매당 100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 주의사항
-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 진찰료가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합니다.
- 진료 후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병무용 진단서는 본인방문(신분증 지참)과 증명사진 2매(3.5cm x 4.5cm)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