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 절차
step 01 접수 및 환자 분류소
응급 환자는 응급의료센터 내 환자 분류소에서 호흡기계 등으로 분리를 위한 문진을 합니다.
step 02 초진 후 검사
최초 진료 후 증상에 따라 혈액, 소변, X-ray·심전도 검사를 하고 필요 시 CT·MRI·내시경 등 정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step 03 결과에 따라 치료 시행
검사 결과는 약 2시간 소요되며, 검사 종류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step 04 입원 또는 퇴원 결정
응급센터에 내원한 모든 환자는 응급실 전담 의사 진료 후 1차적으로 환자의 입·퇴원이 결정되고 전문화된 임상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각 임상과 진료 후 다시 입·퇴원이 결정됩니다.
- 입원이 결정된 환자는 원무과 접수 창구에서 입원 수속을 하고 환자의 응급 정도와 내원 순서에 따라 병실로 이실됩니다.
응급 환자 분류되는 증상(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10에 의거)
신경학적 응급 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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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 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 장애 | 심한 탈수, 약물, 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
외과적 응급 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 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 증상 | 화학 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위장관 출혈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 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 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 장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