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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판결의 의미

지난 21일의 대법원 판결로 존엄사는 이제는 합법적인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입법화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와 같은 경우를 많이 접해오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던 순간들을 늘 경험해 왔던 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번 사안을 3개월 만에 신속하게 판단하면서도, 심사숙고한 흔적을 많이 남겼다. 대법관 13명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쳤으며, 공개변론을 열었고, 이 과정에서 만만찮은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첫째,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이 확실하고 둘째,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본인의 뜻 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존엄사, 즉 연명장치 제거에 필요한 핵심 요건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판단하는 데는 담당의사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병원윤리위원회와 같은 기구의 심의 등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했고, 필요하다면 제3의 중립적인 의료기관에 의한 판단 역시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 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본인의 뜻에 관해서는 환자가 사전에 의료진에게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번 사례처럼 직접 자기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경우라도 여러가지 상황이 본인의 뜻을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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