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한성재단 포항세명기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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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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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 후 결과보고

연구 종료 후 1년 내에 결과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 시 다음을 제출해 주세요.

1. 연구결과보고서 요약 1부 또는
2. 학회지 게재 등의 논문 : 해당 논문 1부

결고 보고시에 특별한 보고서, 신청서와 같은 양식은 없으니
연구 결과를 적절히 요약하셔서 이메일로 제출해 주세요.
행정 간사가 내용 확인 후 연락드리며, 정규심의가 원칙이나
급한 경우 신속심의를 시행한 후 결과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phsmirb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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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 ○.○.○.○
  • 태그 IRB 위원회 위원 (2022),종료보고서
  • 저작자표시-변경금지저작자표시-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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